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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기초연금 인상 30만원까지
    카테고리 없음 2020. 9. 2. 17:02

    노인분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기초연금이 2020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마다 결정하는 고시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이상 어르신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됩니다.

    2020년도 선정기준

    1.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2. 저소득자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만8,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평가액=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기초연금의 모의계산은 이곳(링크)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을 해볼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조사결과와 인상분등 금액이 다를수 있으니 참고만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의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는데요 매월 25일에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1. 단독가구 최대 254,760원, 부부가구 407,600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구는 최소 25,476원~254,760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2. 단독가구는 최대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을 지급합니다.

    3.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즉시지급하게 되며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는 경우라면 신청일이 속한달을 기준으로 소급하게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집가까운 읍면 동사무소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상담, 신청

    2. 소득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를 합니다.

    3.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계획

     

    기초연금 온라인신청에서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이어야함)이 가능합니다.


    금액도 점차적으로 인상되는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기초연금혜택 꼭 챙겨서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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