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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과 혜택 2020년 인상
    카테고리 없음 2020. 9. 1. 10:36

    지난 50년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수 있었던데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공을 빼놓을수 없겠죠.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것들을 이룩할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것을 부정할수 없을것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이런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분께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 재일학도 의용군으로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 후유증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중복지급을 받을수 없는데요

    즉 참전명예수당과 기존의 지원중에 택일을 해야한다는것이죠.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을 유공자의 기준은 아래의 다섯가지 유형을 참고하면 됩니다.

     


    1. 현역복무중 1964년 7월18일 ~ 1973년 3월23일 사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했던 군인

    2. 6.25 전쟁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 전쟁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분.

    4. 6.25 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5. 경찰청장이 인정한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확인된자


    위의 다섯가지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32만원(2020년기준)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합니다.

    2.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자를 심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3. 보훈(지)청에 보훈급여를 신청합니다.

    4.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5.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합니다.


    2020년을 비롯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과 보훈 혜택 상담에 관해 전화상담이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니 보훈상담센터 서비스(링크)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분들이 좀더 많은수당과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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